[聖詩] 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민수기9장1절~14절) / 李觀衡
광야 길 위에 내리신 말씀,
유월절 지키라 명하신 주님.
때를 따라 정한 법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품으시도다.
길이 막혀도, 멀리 있어도,
마음 간절한 자 용납하사.
긍휼 속에서도 질서 세우고,
거룩한 뜻을 흐리지 않으니.
명령은 엄중히 내려지나,
그 안에 흐르는 은혜의 길.
율법을 넘어선 자비의 손,
주와 함께 걷는 축복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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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민수기 9:1~14) | 생명의 삶 | CGN
오늘의 말씀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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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가나 일본어성경
民数記(みんすうき) 九章(きゅうしょう)
厳(おごそ)かな命令(めいれい)と柔軟(じゅうなん)な導(みちび)き
(민수기 9:1~14) : https://www.cgntv.net/player/home.cgn?vid=330417&pid=3
厳かな命令と柔軟な導き (民数記 9:1~14) | 일본어 큐티 | CGN
1 エジプトの地を出て二年目の第一の月に、主はシナイの荒野でモーセに告げられた。2 「イスラエルの子らは、定められた時に、過越のいけにえを献げよ。3 あなたがたはこの月の十四日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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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エジプトの国(くに)を出(で)て第二年目(だいにねんめ)の第一月(だいいちがつ)に、主(しゅ)はシナイの荒野(あらの)でモーセに告(つ)げて仰(おお)せられた。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イスラエル人(じん)は、定(さだ)められた時(とき)に、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よ。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あなたがたはこの月(つき)の十四日(じゅうよっか)の夕暮(ゆうぐ)れ、
その定(さだ)められた時(とき)に、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すべてのおきてと、すべての定めに従(したが)って、そ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 そこでモーセはイスラエル人(じん)に、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ように命(めい)じたので、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 彼(かれ)らはシナイの荒野(あらの)で第一月(だいいちがつ)の
十四日(じゅうよっか)の夕暮(ゆうぐ)れに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た。イスラエル人(じん)はすべて主(しゅ)がモーセに命(めい)じられたとおりに
行(おこ)なった。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 しかし、人(ひと)の死体(したい)によって身(み)を汚(けが)し、その日(ひ)に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人々(ひとびと)がいた。彼(かれ)らはその日、モーセとアロンの前(まえ)に近(ちか)づいた。
6.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 その人々(ひとびと)は彼(かれ)に言(い)った。「私(わたし)たちは、人(ひと)の
死体(したい)によって身(み)を汚(けが)しておりますが、なぜ定(さだ)められた
時(とき)に、イスラエル人(じん)の中(なか)で、主(しゅ)へのささげ物(もの)を
ささげることを禁(きん)じ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8. するとモーセは彼(かれ)に言(い)った。「待(ま)っていなさい。私(わたし)は
主(しゅ)があなたがたについてどのように命(めい)じられるかを聞(き)こう。」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 主(しゅ)はモーセに告(つ)げて仰(おお)せられた。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イスラエル人(じん)に告(つ)げて言(い)え。あなたがたの、または
あなたがたの子孫(しそん)のうちでだれかが、もし死体(したい)によって
身(み)を汚(けが)しているか、遠(とお)い旅路(たびじ)にあるなら、
その人(ひと)は主(しゅ)に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 第二月(だいにがつ)の十四日(じゅうよっか)の夕暮(ゆうぐ)れに、
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種(たね)を入(い)れないパンと
苦菜(にがな)といっしょにそれを食(た)べなければならない。
11.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 そのうちの少(すこ)しでも朝(あさ)まで残(のこ)してはならない。またその
骨(ほね)を一本(いっぽん)でも折(お)ってはならない。すべて過越(すぎこし)の
いけにえのおきてに従(したが)って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 身(み)がきよく、また旅(たび)に出(で)ていない者(もの)が、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ことをやめたなら、
その者はその民(たみ)から断(た)ち切(き)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者は定(さだ)められた時(とき)に、
主(しゅ)へのささげ物(もの)をささげなかったのであるから、
自分(じぶん)の罪(つみ)を負(お)わなければならない。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 もし、あなたがたのところに異国人(いこくじん)が在留(ざいりゅう)して
いて、主(しゅ)に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ようとするなら、
過越のいけにえのおきてと、その定(さだ)めとに従(したが)って
ささえなければならない。在留異国人にも、この国(くに)に
生(う)まれた者(もの)にも、あなたがたには、おきては一(ひと)つである。」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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