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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성경*/민수기

[聖詩] 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민수기9장1절~14절) / 李觀衡

by 일본어강사 2025. 4. 3.

[聖詩] 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민수기91~14) / 李觀衡

 

광야 길 위에 내리신 말씀,

유월절 지키라 명하신 주님.

때를 따라 정한 법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품으시도다.

 

길이 막혀도, 멀리 있어도,

마음 간절한 자 용납하사.

긍휼 속에서도 질서 세우고,

거룩한 뜻을 흐리지 않으니.

 

명령은 엄중히 내려지나,

그 안에 흐르는 은혜의 길.

율법을 넘어선 자비의 손,

주와 함께 걷는 축복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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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민수기 9:1~14) | 생명의 삶 | CGN

오늘의 말씀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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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가나 일본어성경

民数記(みんすうき) 九章(きゅうしょう)

(おごそ)かな命令(めいれい)柔軟(じゅうなん)(みちび)

(민수기 9:1~14) : https://www.cgntv.net/player/home.cgn?vid=330417&pid=3

 

厳かな命令と柔軟な導き (民数記 9:1~14) | 일본어 큐티 | CGN

1 エジプトの地を出て二年目の第一の月に、主はシナイの荒野でモーセに告げられた。2 「イスラエルの子らは、定められた時に、過越のいけにえを献げよ。3 あなたがたはこの月の十四日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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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エジプトの(くに)()第二年目(だいにねんめ)第一月(だいいちがつ)(しゅ)はシナイの荒野(あらの)でモーセに()げて(おお)られた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イスラエル(じん)(さだ)められた(とき)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よ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あなたがたはこの(つき)十四日(じゅうよっか)夕暮(ゆうぐ)

その(さだ)められた(とき)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すべてのおきてとすべてのめに(したが)ってそ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 そこでモーセはイスラエル(じん)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ように(めい)じたので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 (かれ)らはシナイの荒野(あらの)第一月(だいいちがつ)

十四日(じゅうよっか)夕暮(ゆうぐ)れに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たイスラエル(じん)はすべて(しゅ)がモーセに(めい)じられたとおりに

(おこ)なった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 しかし(ひと)死体(したい)によって()(けが)その()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ひとびと)がいた(かれ)らはそのモーセとアロンの(まえ)(ちか)づいた

 

6.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 その(ひとびと)(かれ)()った。「(わたし)たちは(ひと)

死体(したい)によって()(けが)しておりますがなぜ(さだ)められた

(とき)イスラエル(じん)(なか)(しゅ)へのささげ(もの)

ささげることを(きん)じ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8. するとモーセは(かれ)()った。「()っていなさい(わたし)

(しゅ)があなたがたについてどのように(めい)じられるかを()こう。」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 (しゅ)はモーセに()げて(おお)られた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イスラエル(じん)()げて()あなたがたのまたは

あなたがたの子孫(しそん)のうちでだれかがもし死体(したい)によって

()(けが)しているか(とお)旅路(たびじ)にあるなら

その(ひと)(しゅ)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 第二月(だいにがつ)十四日(じゅうよっか)夕暮(ゆうぐ)れに

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たね)()れないパンと

苦菜(にがな)といっしょにそれを()べなければならない

 

11.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 そのうちの(すこ)しでも(あさ)まで(のこ)してはならないまたその

(ほね)一本(いっぽん)でも()ってはならないすべて過越(すぎこし)

いけにえのおきてに(したが)ってそれを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 ()がきよくまた(たび)()ていない(もの)

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ることをやめたなら

そのはその(たみ)から()()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さだ)められた(とき)

(しゅ)へのささげ(もの)をささげなかったのであるから

自分(じぶん)(つみ)()わなければならない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 もしあなたがたのところに異国人(いこくじん)在留(ざいりゅう)して

いて(しゅ)過越(すぎこし)のいけにえをささげようとするなら

過越のいけにえのおきてとその(さだ)めとに(したが)って

ささえなければならない在留異国人にもこの(くに)

()まれた(もの)にもあなたがたにはおきては(ひと)つである。」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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