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가나 일본어성경
エゼキエル書(しょ) 四十六章(よんじゅうろくしょう)
[4개국어] 回復(かいふく)の贈(おく)り物(もの)、礼拝(れいはい)が喜(よろこ)びとなる日常(にちじょう)
(에스겔 46:1~24) : http://www.cgntv.net/#/main.jsp
1. 神(かみ)である主(しゅ)はこう仰(おお)せられる。内庭(うちにわ)の
東向(ひがしむ)きの門(もん)は、労働(ろうどう)をする六日間(むいかかん)は
閉(と)じておき、安息日(あんそくにち)と、新月(しんげつ)の祭(まつ)りの
日(ひ)にはあけなければならない。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2. 君主(くんしゅ)は外側(そとがわ)の門(もん)の玄関(げんかん)の間(ま)を
通(とお)って入(はい)り、門の戸口(とぐち)の柱(はしら)のそばに立(た)って
いなければならない。祭司(さいし)たちは彼(かれ)の全焼(ぜんしょう)の
いけにえと、和解(わかい)のいけにえをささげ、彼は門の敷居(しきい)のところで
礼拝(れいはい)して出(で)て行(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門は夕暮(ゆうぐ)れまで
閉(と)じてはならない。
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 一般(いっぱん)の人々(ひとびと)も、安息日(あんそくにち)と新月(しんげつ)の
祭(まつ)りの日(ひ)には、その門(もん)の入口(いりぐち)で、主(しゅ)の前(まえ)に
礼拝(れいは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4. 君主(くんしゅ)が安息日(あんそくにち)に主(しゅ)にささげる全焼(ぜんしょう)の
いけにえは、傷(きず)のない子羊(こひつじ)六頭(ろくとう)と、傷のない
雄羊(おひつじ)一頭(いっとう)である。
4.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5. また、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は、雄羊(おひつじ)一頭(いっとう)に
ついて一(いち)エパ。子羊(こひつじ)のためには、彼(かれ)が与(あた)えることの
できるだけの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油(あぶら)は一エパごとに一ヒンである。
5.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니라
6. 新月(しんげつ)の祭(まつ)りの日(ひ)には、傷(きず)のない若(わか)い
雄牛(おうし)一頭(いっとう)と、傷のない子羊(こひつじ)六頭(ろくとう)と
雄羊一頭である。
6.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 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をするために雄牛(おうし)一頭(いっとう)に
一(いち)エパ、雄羊(おひつじ)一頭に一エパ、子羊(こひつじ)のためには、
手(て)に入(い)れることのできただけでよい。油(あぶら)は一エパごとに一ヒンである。
7.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8. 君主(くんしゅ)が入(はい)るときには、門(もん)の玄関(げんかん)の間(ま)を
通(とお)って入り、そこを通って出(で)て行(い)かなければばらない。
8.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9. しかし、一般(いっぱん)の人々(ひとびと)が例祭(れいさい)の日(ひ)に
主(しゅ)の前(まえ)に入(はい)って来(く)るとき、北(きた)の門(もん)を
通(とお)って礼拝(れいはい)に来る者(もの)は南(みなみ)の門を通って出(で)て
行(い)き、南の門を通って入って来る者は北(きた)の門を通って出て
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自分(じぶん)の入って来(き)た門を通って帰(かえ)っては
ならない。その反対側(はんたいがわ)から出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9.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10. 君主(くんしゅ)は、彼(かれ)らが入(はい)るとき、いっしょに入り、
彼らが出(で)るとき、いっしょ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
10.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祭(まつ)りと例祭(れいさい)には、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は、
雄牛(おうし)一頭(いっとう)に一(いち)エパ、雄羊(おひつじ)一頭に一エパ。
子羊(こひつじ)のためには与(あた)えることのできるだけのもの。
油(あぶら)は一エパごとに一ヒンである。
11.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씩이며
12. また、君主(くんしゅ)が、全焼(ぜんしょう)のいけにえを、進(すす)んで
ささげるささげ物(もの)として、あるいは和解(わかい)のいけにえを、
進んでささげるささげ物として主(しゅ)にささげるときには、彼(かれ)のために
東向(ひがしむ)きの門(もん)をあけなければならない。彼は安息日(あんそくにち)に
ささげると同(おな)じように、全焼のいけにえと和解のいけにえとを
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彼(かれ)が出(で)て行(い)くなら、彼が出て行って
後(のち)、その門(もん)は閉(と)じられる。
12.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 あなたは毎日(まいにち)、傷(きず)のない一歳(いっさい)の子羊(こひつじ)
一頭(いっとう)を全焼(ぜんしょう)のいけにえとして、主(しゅ)に
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毎朝(まいあさ)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 それに添(そ)えて、毎朝(まいあさ)、六分(ろくぶん)の一(いち)エパの
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上等(じょうとう)の小麦粉(こむぎこ)に
振(ふ)りかけるための油(あぶら)三分(さんぶん)の一ヒンをささげなければ
ならない。これが主(しゅ)への穀物のささげ物であり、永遠(えいえん)に
続(つづ)く定(さだ)めである。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 こうして、子羊(こひつじ)や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や
油(あぶら)を、常供(じょうく)の全焼(ぜんしょう)のいけにえとして、
毎朝(まいあさ)ささげなければならない。
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16. 神(かみ)である主(しゅ)はこう仰(おお)せられる。もし、君主(くんしゅ)が、
贈(おく)り物(もの)として自分(じぶん)の相続地(そうぞくち)を自分の
息子(むすこ)たちに与(あた)えるなら、それは息子たちのものとなり、
それは相続地として彼(かれ)らの所有地(しょゆうち)となる。
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17. しかし、もし、彼(かれ)が自分(じぶん)の相続地(そうぞくち)の
一部(いちぶ)を贈(おく)り物(もの)として奴隷(どれい)のひとりに与(あた)える
なら、それは解放(かいほう)の年(とし)まで彼のものであるが、その後(のち)、
それは君主(くんしゅ)に返(かえ)される。ただ、息子(むすこ)たちだけが、
相続地を自分のものとすることができる。
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18. 君主(くんしゅ)は、民(たみ)の相続地(そうぞくち)を奪(うば)って彼(かれ)らを
その所有地(しょゆうち)から押(お)しのけてはならない。彼は自分(じぶん)の
所有地から自分の息子(むすこ)たちに相続地を与(あた)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は、わたしの民(たみ)がひとりでも、その所有地から散(ち)らされないためである。」
18.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9. それから、彼(かれ)は私(わたし)を、門(もん)のわきにある
出入口(でいりぐち)から、北向(きたむ)きになっている祭司(さいし)たちの
聖所(せいじょ)の部屋(へや)に連(つ)れて行(い)った。すると、
西(にし)のほうの隅(すみ)に一(ひと)つの場所(ばしょ)があった。
19.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20. 彼(かれ)は私(わたし)に言(い)った。「ここは祭司(さいし)たちが、
罪過(ざいか)のためのいけにえや、罪(つみ)のためのいけにえを煮(に)たり、
穀物(こくもつ)のささげ物(もの)を焼(や)いたりする場所(ばしょ)である。
これらの物を外庭(そとにわ)に持(も)ち出(だ)して民(たみ)を聖(せい)なるものと
しないためである。」
2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21. 彼(かれ)は私(わたし)を外庭(そとにわ)に連(つ)れ出(だ)し、
庭(にわ)の四隅(よすみ)を通(とお)らせた。
すると庭の隅(すみ)には、それぞれまた、ほかの庭があった。
21.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22. 庭(にわ)の四隅(よすみ)に仕切(しき)られた庭があり、それは長(なが)さ
四十(よんじゅっ)キュビト、幅(はば)三十(さんじゅっ)キュビトであって、
四(よっ)つともみな同(おな)じ寸法(すんぽう)であった。
22.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23. その四(よっ)つとも、回(まわ)りは石(いし)の壁(かべ)で囲(かこ)まれ、
石の壁の下(した)のほうには、料理場(りょうりば)が作(つく)られていた。
23.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24. 彼(かれ)は私(わたし)に言(い)った。「これは、宮(みや)で奉仕(ほうし)をしている
者(もの)が、民(たみ)からのいけにえを煮(に)る料理場(りょうりば)である。」
24.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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