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詩]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십일조 규례 (민수기18장21절~32절) / 李觀衡
[聖詩]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십일조 규례 (민수기18장21절~32절) / 李觀衡
주의 집에 섬김 맡은 레위 족속에,
이스라엘 십일조로 주의 몫 주셨네.
밭을 소유치 못한 그들의 분깃은
거룩한 일의 대가, 하늘서 내리네.
회막을 지키는 손, 제단을 섬긴 자,
백성의 죄 짐 대신 등에 진 이들이라.
그 땀과 봉헌 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너희의 삯, 영원한 규례니라.”
또 그 십일조 중에 거룩한 몫을 떼어
제사장께 드릴 것이라 명하셨도다.
이렇게 주의 집은 질서와 은혜로
필요를 채우시며 거룩을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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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십일조 규례 (민수기 18:21~32) | 생명의 삶 | CGN
오늘의 말씀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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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가나 일본어성경
民数記(みんすうき) 十八章(じゅうはっしょう)
働(はたら)き人(びと)の必要(ひつよう)を満(み)たす十分(じゅうぶん)の一(いち)の定(さだ)め
(민수기 18:21~32) : https://www.cgntv.net/player/home.cgn?vid=330974&pid=3
働き人の必要を満たす十分の一の定め (民数記 18:21~32) | 일본어 큐티 | CGN
21 さらに、レビ族には、わたしは今、彼らが行う奉仕、会見の天幕での奉仕に報い、イスラエルのうちの十分の一をみな、ゆずりのものとして与える。22 これからはもう、イスラエルの子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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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さらに、わたしは今(いま)、レビ族(ぞく)には、彼(かれ)らが
会見(かいけん)の天幕(てんまく)の奉仕(ほうし)をするその奉仕に
報(むく)いて、イスラエルのうちの十分(じゅうぶん分の一(いち)をみな、
相続財産(そうぞくざいさん)として与(あた)える。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これからはもう、イスラエル人(じん)は、会見(かいけん)の天幕(てんまく)に近(ちか)づいてはならない。彼(かれ)らが罪(つみ)を得(え)て死(し)ぬことがない
ためである。
22.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 レビ人(びと)だけが会見(かいけん)の天幕(てんまく)の奉仕(ほうし)をする
ことができる。ほかの者(もの)は咎(とが)を負(お)う。これは代々(よよ)にわたる永遠(えいえん)のおきてである。彼(かれ)らはイスラエル人(じん)の中(なか)にあって相続地(そうぞくち)を持(も)ってはならない。
23.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24. それは、イスラエル人(じん)が奉納物(ほうのうぶつ)として主(しゅ)に
供(そな)える十分(じゅうぶん)の一(いち)を、わたしは彼(かれ)らの
相続財産(そうぞくざいさん)としてレビ人(びと)に与(あた)えるからである。
それゆえわたしは彼らがイスラエル人の中(なか)で相続地(そうぞくち)を
持(も)ってはならないと、彼らに言(い)ったのである。」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5. 主(しゅ)はモーセに告(つ)げて仰(おお)せられた。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あなたはレビ人(びと)に告(つ)げて言(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たしがあなたがたに相続財産(そうぞくざいさん)として与(あた)えた
十分(じゅうぶん)の一(いち)を、イスラエル人(じん)から受(う)け取(と)るとき、
あなたがたはその十分の一の十分の一を、
主(しゅ)への奉納物(ほうのうぶつ)として供(そな)えなさい。
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7. これは、打(う)ち場(ば)からの穀物(こくもつ)や、
酒(さか)ぶねからの豊(ゆた)かなぶどう酒(しゅ)と同(おな)じように、
あなたがたの奉納物(ほうのうぶつ)とみなされる。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28. それで、あなたがたもまた、イスラエル人(じん)から受(う)け取(と)る
すべての十分(じゅうぶん)の一(いち)の中(なか)から、
主(しゅ)への奉納物(ほうのうぶつ)を供(そな)えなさい。
その中から主への奉納物を祭司(さいし)アロンに与(あた)えなさい。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 あなたがたへのすべての贈(おく)り物(もの)のうち、それぞれ
最上(さいじょう)の部分(ぶぶん)で聖別(せいべつ)される分(ぶん)のうちから
主(しゅ)へのすべての奉納物(ほうのうぶつ)を供(そな)えなさい。
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0. またあなたは彼(かれ)らに言(い)え。あなたがたが、
その最上(さいじょう)の部分(ぶぶん)をその中(なか)から供(そな)えるとき、
それはレビ人(びと)にとって打(う)ち場(ば)からの収穫(しゅうかく)、
酒(さか)ぶねからの収穫と同(おな)じようにみなされる。
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31. あなたがたもあなたがたの家族(かぞく)も、どこででもそれを
食(た)べてよい。これは会見(かいけん)の天幕(てんまく)での
あなたがたの奉仕(ほうし)に対(たい)する報酬(ほうしゅう)だからである。
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 あなたがたが、その最上(さいじょう)の部分(ぶぶん)を供(そな)えるなら、
そのことで罪(つみ)を負(お)うことはない。イスラエル人(じん)の聖(せい)なる
ささげ物(もの)を、あなたがたは汚(けが)してはならない。
それは、あなたがたが死(し)なないためである。」
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