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詩] 실수와 고의에 대한 공의로운 규례 (민수기15장22절~31절) / 시,일역 :李觀衡
[聖詩] 실수와 고의에 대한 공의로운 규례 (민수기15장22절~31절) / 시,일역 :李觀衡
물은 흐르되 탁하지 않도다 — 율법도 그러하여
무지의 죄라 해도, 그 죄는 지나지 않나니
회중이 알지 못하고 행한 날엔
속죄의 피로 진실을 가려야 하리라.
하나로 드리는 숫송아지, 고운 가루 예물과 향기 —
그리하면 회중은 용서받으리니
이는 실수로 인함이며,
그 마음은 주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허나, 손을 높이 쳐들고 고의로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
이는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명령을 깨뜨림이라, 죄는 그에게 머무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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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詩] 過失と故意の罪に対する義の定め
水は流れるが濁ってないー律法もそうであり、
無知の罪としても、その罪は過ぎないのに
会衆が知らずに行った場合、
生け贄として捧げなきゃならない。
捧げる一頭の雄牛、小麦粉、香りとしてー
そうすれば会衆は赦されるのに
こりゃ過失によることであり、
その心は主を離れたのでないからだ。
しかし故意の罪を犯す者は
民の間から断たれなければならないー
こりゃ主の言葉を侮り、
その命令を破ったから必ずその咎を負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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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詩] 실수와 고의에 대한 공의로운 규례
過失(かしつ)と故意(こい)の罪(つみ)に対(たい)する義(ぎ)の定(さだ)め
물은 흐르되 탁하지 않도다 — 율법도 그러하여
水(みず)は流(なが)れるが濁(にご)ってないー律法(りっぽう)もそうであり、
무지의 죄라 해도, 그 죄는 지나지 않나니
無知(むち)の罪(つみ)としても、その罪(つみ)は過(す)ぎないのに
회중이 알지 못하고 행한 날엔
会衆(かいしゅう)が知(し)らずに行(おこな)った場合(ばあい)、
속죄의 피로 진실을 가려야 하리라.
生(い)け贄(にえ)として捧(ささ)げなきゃならない。
하나로 드리는 숫송아지, 고운 가루 예물과 향기 —
捧(ささ)げる一頭(いっとう)の雄牛(おうし)、小麦粉(こむぎこ)、香(かお)りとしてー
그리하면 회중은 용서받으리니
そうすれば会衆(かいしゅう)は赦(ゆる)されるのに
이는 실수로 인함이며,
こりゃ過失(かしつ)によることであり、
그 마음은 주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その心(こころ)は主(しゅ)を離(はな)れたのでないからだ。
허나, 손을 높이 쳐들고 고의로 범하는 자는
しかし故意(こい)の罪(つみ)を犯(おか)す者(もの)は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
民(たみ)の間(あいだ)から断(た)たれなければならないー
이는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こりゃ主(しゅ)の言葉(ことば)を侮(あなど)り、
그 명령을 깨뜨림이라, 죄는 그에게 머무르리라.
その命令(めいれい)を破(やぶ)ったから必(かなら)ずその咎(とが)を負(お)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