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詩]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6장1절~12절) / 李觀衡
[聖詩]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6장1절~12절) / 李觀衡
주님 앞에 나아가 서원한 자
거룩한 삶을 향해 발걸음 떼니
세상의 기쁨을 멀리하며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도다.
머리칼 길러 주께 바치고,
성결한 마음 지켜가나니
가까운 자라도 떠나보내며
주님의 뜻만 따르도다.
헌신의 길 험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나니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며,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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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 6:1~12) | 생명의 삶 | CGN
오늘의 말씀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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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가나 일본어성경
民数記(みんすうき) 六章(ろくしょう)
神(かみ)に献身(けんしん)した者(もの)の聖別(せいべつ)された生(い)き方(かた)
(민수기 6:1~12) : https://www.cgntv.net/player/home.cgn?vid=330354&pid=3
神に献身した者の聖別された生き方 (民数記 6:1~12) | 일본어 큐티 | CGN
1 主はモーセに告げられた。2 「イスラエルの子らに告げよ。男または女が、主のものとして身を聖別するため特別な誓いをして、ナジル人の誓願を立てる場合、3 その人は、ぶどう酒や強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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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しゅ)はモーセに告(つ)げて仰(おお)せられた。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イスラエル人(じん)に告(つ)げて言(い)え。男(おとこ)または女(おんな)が
主のものとして身(み)を聖別(せいべつ)するため特別(とくべつ)な誓(ちか)いを
して、ナジル人(びと)の誓願(せいがん)を立(た)てる場合(ばあい)、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 ぶどう酒(しゅ)や強(つよ)い酒(さけ)を断(た)たなければならない。
ぶどう酒の酢(す)や強い酒の酢を飲(の)んではならない。ぶどう汁(じる)を
いっさい飲んではならない。ぶどうの実(み)の生(なま)のものも
干(ほ)したものも食(た)べてはならない。
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 彼(かれ)のナジル人(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の期間(きかん)には、
ぶどうの木(き)から生(しょう)じるものはすべて、種(たね)も皮(かわ)も
食(た)べてはならない。
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 彼(かれ)がナジル人(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の誓願(せいがん)を
立(た)てている間(あいだ)、頭(あたま)にかみそりを当(あ)ててはならない。
主(しゅ)のものとして身(み)を聖別している期間(きかん)が満(み)ちるまで、
彼は聖(せい)なるものであって、頭の髪(かみ)の毛(け)を
のば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 主(しゅ)のものとして身(み)を聖別(せいべつ)している間(あいだ)は、
死体(したい)に近(ちか)づいてはならない。
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 父(ちち)、母(はは)、兄弟(きょうだい)、姉妹(しまい)が
死(し)んだ場合(ばあい)でも、彼(かれ)らのため身(み)を汚(けが)してはならない。その頭(あたま)には神(かみ)の聖別(せいべつ)があるからである。
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 彼(かれ)は、ナジル人(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の期間(きかん)は、
主(しゅ)に聖(せい)なるものである。
8.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9. もしだれかが突然(とつぜん)、彼(かれ)のそばで死(し)んで、
その聖別(せいべつ)された頭(あたま)を汚(けが)した場合(ばあい)、
彼は、その身(み)をきよめる日(ひ)に頭をそる。
すなわち七日目(なのかめ)にそらなければならない。
9.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10. そして八日目(ようかめ)に山鳩(やまばと)二羽(にわ)か、
家鳩(いえばと)のひな二羽を会見(かいけん)の天幕(てんまく)の
入口(いりぐち)の祭司(さいし)のところに持(も)って来(こ)なければならない。
10.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 祭司(さいし)はその一羽(いちわ)を罪(つみ)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
他(た)の一羽を全焼(ぜんしょう)のいけにえとしてささげ、
死体(したい)によって招(まね)いた罪について彼(かれ)のために
贖(あがな)いをし、彼はその日(ひ)にその頭(あたま)を聖(せい)なるものとし、
11.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 ナジル人(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の期間(きかん)をあらためて
主(しゅ)のものとして聖別する。そして一歳(いっさい)の雄(おす)の
子羊(こひつじ)を携(たずさ)えて来(き)て、罪過(ざいか)のためのいけにえと
する。それ以前(いぜん)の日数(ひかず)は、彼(かれ)の聖別が
汚(けが)されたので無効(むこう)になる。
12.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