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 성경*/민수기

[聖詩]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6장1절~12절) / 李觀衡

일본어강사 2025. 3. 28. 09:45

[聖詩]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61~12) / 李觀衡

 

주님 앞에 나아가 서원한 자

거룩한 삶을 향해 발걸음 떼니

세상의 기쁨을 멀리하며

포도주조차 입에 대지 않도다.

 

머리칼 길러 주께 바치고,

성결한 마음 지켜가나니

가까운 자라도 떠나보내며

주님의 뜻만 따르도다.

 

헌신의 길 험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나니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며,

영원한 은혜를 소망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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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구별된 삶 (민수기 6:1~12) | 생명의 삶 | CGN

오늘의 말씀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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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가나 일본어성경

民数記(みんすうき) 六章(ろくしょう)

(かみ)献身(けんしん)した(もの)聖別(せいべつ)された()(かた)

(민수기 6:1~12) : https://www.cgntv.net/player/home.cgn?vid=330354&pid=3

 

神に献身した者の聖別された生き方 (民数記 6:1~12) | 일본어 큐티 | CGN

1 主はモーセに告げられた。2 「イスラエルの子らに告げよ。男または女が、主のものとして身を聖別するため特別な誓いをして、ナジル人の誓願を立てる場合、3 その人は、ぶどう酒や強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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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しゅ)はモーセに()げて(おお)せられた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イスラエル(じん)()げて()(おとこ)または(おんな)

のものとして()聖別(せいべつ)するため特別(とくべつ)(ちか)いを

してナジル(びと)誓願(せいがん)()てる場合(ばあい)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 ぶどう(しゅ)(つよ)(さけ)()たなければならない

ぶどう()()んではならないぶどう(じる)

いっさいんではならないぶどうの()(なま)のものも

()したものも()べてはならない

 

3.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 (かれ)のナジル(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期間(きかん)には

ぶどうの()から(しょう)じるものはすべて(たね)(かわ)

()べてはならない

 

4.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 (かれ)がナジル(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誓願(せいがん)

()てている(あいだ)(あたま)にかみそりを()ててはならない

(しゅ)のものとして()聖別している期間(きかん)()ちるまで

(せい)なるものであって(かみ)()

のば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5.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 (しゅ)のものとして()聖別(せいべつ)している(あいだ)

死体(したい)(ちか)づいてはならない

 

6.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 (ちち)(はは)兄弟(きょうだい)姉妹(しまい)

()んだ場合(ばあい)でも(かれ)らのため()(けが)してはならないその(あたま)には(かみ)聖別(せいべつ)があるからである

 

7.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 (かれ)ナジル(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期間(きかん)

(しゅ)(せい)なるものである

 

8.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9. もしだれかが突然(とつぜん)(かれ)のそばで()んで

その聖別(せいべつ)された(あたま)(けが)した場合(ばあい)

その()をきよめる()をそる

すなわち七日目(なのかめ)にそらなければならない。  

 

9.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10. そして八日目(ようかめ)山鳩(やまばと)二羽(にわ)

家鳩(いえばと)のひな二羽会見(かいけん)天幕(てんまく)

入口(いりぐち)祭司(さいし)のところに()って()なければならない

 

10.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 祭司(さいし)はその一羽(いちわ)(つみ)のためのいけにえとし

()一羽全焼(ぜんしょう)のいけにえとしてささげ

死体(したい)によって(まね)いたについて(かれ)のために

(あがな)いをしはその()にその(あたま)(せい)なるものとし

 

11.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12. ナジル(びと)としての聖別(せいべつ)期間(きかん)をあらためて

(しゅ)のものとして聖別するそして一歳(いっさい)(おす)

子羊(こひつじ)(たずさ)えて()罪過(ざいか)のためのいけにえと

するそれ以前(いぜん)日数(ひかず)(かれ)聖別

(けが)されたので無効(むこう)になる

 

12.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 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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